용산구 보건의료기관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
2021년에는 자율점검표 제출방법을 문서 또는 인터넷 입력방식으로 다양화 하여 개설자분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 각 업소 개설자(대표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발송된 공문과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하시어 기한 내에 입력 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표 로그인
※ 신고번호 → 아이디
제11호 →00011(5자리)
제용산구-11호→00011(5자리)
※ 자율점검 하실 업소만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율점검표 제출기한내에만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율점검표 서식 다운로드
문의
- - 의료기관, 치과기공소, 안경업소는 의무팀 : TEL 02-2199-8110
- - 약국, 의료기기업소, 안전상비판매업소, 마약류취급자는 약무팀 : 02-2199-8120
- - FAX : 02-2199-5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