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 지원자격
- 법적 or 사실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부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
【2021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관한 표입니다. 총 5열구조로 되었으며, 1열은 가족수, 2열은 소득기준 선정기준, 3열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열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5열은 혼합(직장+지역)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8,185,000 |
634,303 |
661,710 |
816,53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1.1.1.~`21.12.31.까지 적용
- 지원대상 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 직계 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 맞벌이부부지원: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가구당 보험료로 합산
- 장기요양보험료 미 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0.1.1~2020.12.31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징구하고, 유급·무급휴직에 의한 변경된 소득기준(건강보험료)으로 적격여부 판정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①유급휴직자 : 신청일 기준 전월급여명세서 제출,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보수월액의 3.060%)
②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것으로 처리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최대 110만원을 추가로 지원
- - 지원횟수 :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체외수정(신선배아) 7회, 체외수정(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지원 가능 (지원금액보다 병원비가 작게 나오면 원외처방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대상 |
연령-제한없음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
만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체외(신선) |
1~4회 : 110만원
5~7회 : 90만원 |
최대 90만원 지원 |
체외(동결) |
1~3회 : 50만원
4~5회 : 4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 |
1~3회 : 30만원
4~5회 : 20만원 |
최대 20만원 |
약제비 |
시술지원금을 제외하고,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신청) 반드시 시술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한 비용을 지원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연휴인 경우에는 공휴일/연휴의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내(3개월)에 시술을 하지 못한 경우 재신청하여 자격재조사 후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각 1차 신청시만 제출, '15.10.1일 이후 발급한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1부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부부가 따로 주민등록 거주시 가족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의 것 모두)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 가능(제출생략 가능)
※ 지원대상자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의료비지원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 불가합니다.
※ 약제비 청구 신청서류 : 시술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각 1부
* 점심시간(12:00~13:00) 에는 접수신청 불가하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접수: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전화:02-2199-8076)
서식다운로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hwp
난임부부 약제비 청구서.hwp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hwp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2인).hwp
관내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가능 병원 목록
난임주사처방 및 투약 가능 의료기관현황.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