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전용거리의 개요
- 보행자전용거리 정의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31호
- -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 운영방식 : 지역특성, 도로기능, 교통량 등을 고려
- 전일·요일·시간제로 운영
우리구 보행전용거리 현황(’17. 5월 기준)
연번 | 구 간 | 규 모 | 조성기간 | 운영일자 | 운영시간 | 특징 |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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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태원로27가길 (9Timo~삼성어린이집) |
B=4~8m L=110m |
'13.07.~11. | '13.10.26. | 금·토·일 16:00~24:00 |
상업지 | 요일제 |
2 | 이태원로27가길 (C&U편의점~9Timo) |
B=4~8m L=400m |
’15.03.~08. | ’15.09.01. | 매일 16:00~05:00 |
상업지 | 시간제 |
3 | 새창로 (용산선인상가 21동 앞) |
B=6~8m L=140m |
’16.06~09. | ’16.09.24. | 토요일 08:00 ~일요일 22:00 |
상업지 | 요일제 |
위치도 및 현황사진

보행자전용거리 관련 교통안전시설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