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 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ㆍ교육ㆍ직업ㆍ심리ㆍ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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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요양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ㆍ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ㆍ교육ㆍ심리ㆍ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재활시설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장애인 공동보호시설 |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 주거시설 | |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장애인유료 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시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