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등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질환등의 치료후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합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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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2 | 639 | 990 | 1,286 | 1,282 | 1,805 | 2,100 |
(단위 : 명)
합계 |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뇌병변 | 자폐성 | 정신 | 신장 | 심장 | 호흡기 | 간 | 안면 | 장루요루 | 뇌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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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2 | 3,657 | 999 | 1,079 | 69 | 518 | 831 | 104 | 291 | 342 | 19 | 46 | 62 | 7 | 60 | 18 |
(단위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