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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가정위탁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
써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아동
18세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가정위탁 유형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가정
친ㆍ인척(8촌이내 친인척중 친조부모,외조부모 제외)에 의한 위탁 가정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등 지원
아주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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