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지원금액
양육수당
양육수당에 관련된 표입니다. 총 2열 구조로 되어 있으며 1열은 구분, 2열은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연령(개월) |
지원금액 |
0~11개월 |
월 20만원 |
12~23개월 |
월 15만원 |
36~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장애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약육수당에 관련된 표입니다. 총 2열 구조로 되어 있으며 1열은 구분, 2열은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구분 |
지원금액 |
0~35개월 |
월 20만원 |
36개월이상 ~ 취학전(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지원시점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당월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 다음달부터 지급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영유아의 경우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원하고, 익월부터 급여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재지원
지원기간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수당지급일
매월 25일 (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효력발생시기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 (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14.3월 생부터)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이용방법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