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대한주택공사 또는 서울시 SH공사에서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재임대
지원자급
입주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 2순위 :
- 1)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
- 2)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자
임대조건
- 전세금 : 8,500만원 이하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내에서 5%(상향조정 가능)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에 대하여 연 1~2%이자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