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월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근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제3장)
지원대상
- 1. 민간부문 월세주택 거주가구(고시원, 근린생활시설,기숙사 등 제외)
- 2.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인 가구
- 3. 신청일 현재 법정차상위가구
- 4.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
지원제외 대상
- 1.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 2. 맞춤형 주거급여 수급가구
- 3.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거주가구
- 4. 세대주의 직업이 대학 및 대학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 (단,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 가능)
- 5.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6. 세대당 자동차 2대이상 소유한 경우(차량종류 불문)
지원금액
지원금액에 관련된 표입니다. 총 7열 구조로 되어 있으며 1열은 가구원수, 2열은 1인, 3열은 2인, 4열은 3인 있고, 5열은 4인, 6열은 5인, 마지막 7열은 6인이상이 있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월지급액 |
43,000원 |
47,500원 |
52,000원 |
58,500원 |
65,000원 |
72,500원 |
지원절차
지원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