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복지대상자 신청절차 및 보장결정
신규조사 업무처리
신규조사 업무처리에 관련된 표입니다. 총 6열 구조로 되어 있으며 1열은 동주민센터, 2,3,4,5열은 통합조사팀이 있고, 마지막 6열은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
통합조사팀 |
사업부서 |
1) 신청접수 |
2) 송부서류검토
(행복e음 등록사항 확인) |
3) 공적자료요청 |
4) 기초수급자 가정방문 |
5) 사업팀에 조사결과 통보 |
6) 대상자에게 결과통보서송부 |
동주민센터
- 신청접수 : 민원인에게 신청접수시 초기상담 및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통합조사팀으로 송부, 초기상담시 조사에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 구비서류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예금통장사본,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통합조사팀
- 송부서류검토 : 가구구성 및 신고사항확인,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확정(사업별 해당자만)
- 공적자료 요청 : 행복e음 전산망을 통한 공적자료 요청,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제기시 제공기관의 자료를 우선 수정토록하고 입증자료 제출시 자료등록 후 수정결과 적용
- 기초수급자 가정방문 : 공적자료 및 금융자료조회 후 대상자 가정방문하여, 거주확인 및 생활실태전반을 체크하고 급여지원 이외에 기타 다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사실확인
- 사업팀에 조사결과 통보 : 사업부서에 조사결과 통지 및 선정, 제외 등 요청
사업부서
- 선정기준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장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
- 보장결정 후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