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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세목 분류표
서울 특별시세(9)
- 보통세
- 취득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자동차세
- 담배 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자칙구세(2)
- 보통세
- 재산세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안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 포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납세의무자
각 기분(제1기분 : 6월, 제2기분 : 12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 1 / 12. 1)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1. 승용자동차 : 배기량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6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이하 | 140원 |
2,500cc 초과 | 24원 | 1,600cc 초과 | 200원 |
※ 중고자동차 차등과세 제도 도입 ☞ 2001. 7. 1부터 시행 -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마다 그 경감율을 5%로하여 50%를 상한선으로 경과년수만큼 자동차세를 경감과세함 |
2. 승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3. 화물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적재정량 10,000kg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kg 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시 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납부방법
- 고지발부 (정기분, 수시분)
- 각 기분마다 또는 수시로 구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신고납부(연세액 일시납부, 분할납부)
- 1년 세액은 또한 3월, 6월, 9월, 12월에 4회 분납할 수 있습니다.
연세액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제도
-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0(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다음기간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 ~ 1월 31일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 ~ 3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
-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 ~ 6월 30일
- 연세액을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즉, 자동차세 분할납부는 3월, 6월, 9월, 12월 4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산금부과
-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으며,
- 또한,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독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체납처분(재산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세무2과 자동차세팀 2199-6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