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클리닉 스케쥴
- 금연을 희망하는 용산구 거주 구민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행동요법을 제공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 기간 : 연 중(월~금, 09:00~18:00) * 점심시간 : 12:00~13:00
* 토,일 금연클리닉 미운영
- 비용 : 무 료
- 장소 : 보건소(이태원) 지하1층 금연상담실
- 서비스 제공절차
주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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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시작전(1차상담) | 금연 준비확인 및 등록절차, CO측정 등 흡연관련 검사, 금연보조제 제공 및 사용법 설명, 행동요법 관련 지원용품 제공 |
금연1주 (2차상담) |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금단증상 파악, 금연보조제 제공, 스트레스 관리 |
금연2주 (3차상담) |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금연보조제 제공, 스트레스 관리 |
금연1개월 (4차상담) |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금연보조제 제공, 스트레스 관리 |
금연6주 (5차상담) |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금연보조제 제공, 스트레스 관리 |
금연2개월 (6차상담) |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및 격려 |
금연3개월 (7차상담) |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및 격려 |
금연6개월 (8차상담) |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및 격려, 금연6개월 성공용품 제공 |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직장내 금연환경조성을 조성하고자 하는 용산구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실시합니다.
- 대상 : 이동금연클리닉 이용 20인이상 사업장
- 장소 : 각 사업장
- 비용 : 무료
- 내용 : 보건소 금연상담실 운영과 동일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 대상 : 흡연학생
- 신청 : 학교 생활지도부 및 담임교사에 의한 신청
- 장소 : 보건소(이태원) 지하1층 금연클리닉
- 내용 : 금연 개별상담, 흡연관련 기본검사 등
금연치료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금연상담실 내소자 중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 전액지원
- 내용 : 금연클리닉에서 문진표 작성 후 1차 진료실에서 약 처방
- 지원내용
금연프로그램(8~12주)에 관한 표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회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진료비 4,500원 2,700원 본인부담금없음 약재비 별도 별도 - 지원절차
※ 금연이수 인센티브
- 건강보험 가입자 : 금연치료 이수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금연치료 이수 기준 : 금연치료프로그램 6회 방문 상담 또는 8주 ~ 12주 투약 완료
대상별 금연교육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 건강한 담배연기없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용산구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 방법 : 매년 12월중 각 학교로 다음년도 신청 공문 발송 → 학교 신청 → 일정통보
- 지원 : 금연강사 및 금연홍보물
- 내용 : 집단강의 및 방송강의
사업장 금연교육(집단강의)
- 대상 : 관내 50인이상 사업장
- 접수방법 : 유선으로 업무협의
- 지원 : 금연강사 및 금연홍보물
- 내용 : 금연의 중요성 및 간접흡연의 폐해 등 시청각 교육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운영대상 : 학생 및 직장인 등 평소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금연희망자
- 운영방법
- 금연상담사가 해당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1:1상담 관리 실시
- 1~2회 방문 상담관리, 이후로는 6개월까지 금연성공을 위해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리
- 운영내용
- 금연클리닉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5차 상담서비스 운영
- 흡연관련 기본측정(호기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의존도검사 등)
- 일대일 개별상담 및 금연보조제(패치, 껌) 무료지원
- ☞ 금연보조제 기본 6주분 지원(대상자에 따라 최대 8주분까지 지원가능)
- 금연 행동용품(지압기, 금연캔디, 금연파이프) 제공
- 6개월까지 전화 및 SMS등으로 금연 유지 지지·격려
- 6개월 금연 성공용품 지원
- ※ (참고) 금연클리닉 운영 (용산구보건소 내)
- 운영대상 : 금연 희망자
- 운영장소 : 지하1층 금연클리닉실
- 운영절차
- ※문의사항 ☎ 금연클리닉 상담 02-2199-8153,8187,8188
금연환경조성사업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대상 : 공중이용시설(대형건물,학교,병의원,관공서,음식점,PC방 등)
-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대상시설
- 각 정부 및 지방 청사, 관공서,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시설 등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포함)
- 대학교의 교사(校舍) 시설(캠퍼스 내 도로 등 제외)
-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 보육시설(놀이방,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등)
- 연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
-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연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의 학원과 교과교습학원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 및 같은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소(유흥업소, 단란주점 제외)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관광호텔, 만화대여업소, 게임장, PC방, 목욕탕 등
- 1천명이상 수용 체육시설 또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기준 및 부착위치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금연시설 표시, 위반시 조치사항 및 금연정보 포함
- 부착위치 : 모든 출입문 (필수),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눈에 잘띄는 곳에 부착
※ 흡연실 설치(선택사항)
- 흡연실에는 반드시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 금지
실내 흡연실 | 실외 흡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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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차단된 밀폐공간 · 환기시설 설치 · 흡연실에 재떨이 외 탁자, 컴퓨터 설치 불가(흡연목적 용도로만 가능) |
· 옥상이나 출입구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간편하게 경계물(울타리) 설치 |
내용
-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여부
- 불법 담배자동판매기(성인 인증장치 미부착, 설치장소 위반)
- 담배소매업소의 불법광고물 부착행위
한남동 금연홍보거리
- 한남동 오거리~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양구간을 간접흡연 피해없는 금연홍보거리로 조성함으로써 용산의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구간 : 한남동 오거리~주한 말레이시아 양구간(1.36㎞)
- 내용 : 금연권장구역으로 과태료 부과 적용 대상이 아니며 금연상징의 거리임
용산구 실외 금연구역 지정
장 소 | 지정수 | 지정범위 | 지정일 | 시행일 (과태료 부과일) |
과태료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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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 44 | 공원전체 | 2012년~2015년 | 2012년~2015년 | 10만원 |
가로변버스정류소 | 217 | 승차대로부터 10m이내 | 2014.5.1 | 2014.8.1 | |
학교절대정화구역 | 35 |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 | 2015.5.1 | 2015.8.1 | |
유치원 주변 | 17 | 출입문으로부터 10m이상 50m이내 | 2016.4.1 | 2016.7.1 | |
지하철역 출입구 | 65 |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 2016.6.1 | 2016.9.1 | |
한남초등학교 | 1 | 한남초 측면 단편보행로 150m | 2018.3.1 | 2018.9.1 | |
중경고등학교 | 1 | 중경고 측면 단편보행로 200m | 2019.4.1 | 2019.10.1 |
- 용산가족공원, 남산공원,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구간은 서울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입니다.
- 어린이집 주변 : 조례로 지정된 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에 포함되어 국민건간증진법 우선 적용.
용산전자상가 실내 흡연자 단속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대상 : 용산전자상가 (나진, 선인, 원효, 전자타운, 전자랜드) 실내에서의 흡연행위자
- 단속방법 : 단속공무원의 용산전자상가 순회 불시단속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문의 : 용산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 : 김혜정(☎2199-8363)
금연클리닉실 상담전화 ☎2199-8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