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을 제고하기 위함
지원 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 사업대상자
-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암으로진단 받은 자
- - 대상질병 : 5대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지원범위
-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 비급여 항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지원한도액
-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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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 사업대상자
-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1종,2종
- - 대상질병 : 모든 암종
- ① 악성신생물(C00~C97)
- ②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③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7~D48)중 일부만 지원대상15종
- 지원범위
- - 환자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한도액
- - 1인당 연간 최대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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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 사업대상자
-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 - 대상질병 : 기관지 및 폐암(C34)(원발부위가 다른 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
- 지원범위
-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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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아동암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 (의료급여수급자,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경우)
- 대상암종
- 전체암
- 지원금액
- 백혈병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시 3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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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건강보험가입자 암환자 : 암최초 진단일이 포함된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
- 의료급여자 암환자 :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3년
- 폐암환자 : 암환자 진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 관할 보건소로 신청 (건강보험증ㆍ의료급여증 소지) → 지원대상자 서류 제출 → 신청자등록카드작성 → 치료비 지급
신청서류
- 암환자 의료비 등록 및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담당부서 비치)
- 최종 진단서(진단일, 진단명, 진단코드 명시)
- 암검진결과 통보서(건강보험가입자)
- 보험료 납부 확인서(폐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 진료비 영수증
- 은행통장 (환자본인 명의)
신청 및 문의 : 건강증진과 (02-2199-8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