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교부는 2020.12.21.(월)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의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 매년 13만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12.24. 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개인고유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상
여권의 필수 수록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는 아님.
□ 아울러,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 본인확인 시, 통상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 제시 필요
※ 여권정보증명서는 12. 21.(월)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429개)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4,450대)에서 발급
· 한편,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합니다.
※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여부를 문의해볼 것을 권장함.
외교부 안내글 : https://www.passport.go.kr/new/board/data.php?idx=5942&sel=1
- 작성자
- 용산구청
- 등록일
- 2021.01.18
- 조회
- 459
- 이메일
- tina@yongsan.go.kr
- 전화번호
- 02-2199-6580
- 부서
- 민원여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