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용산의 착한 임대인을 찾습니다.!! ★

∵ 2021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 실시 안내 ∵
○ 지원대상 :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기간 : '21.1월~12월 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
- 건물 :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 '용산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 임대인이 관내 다수 건물을 소유할 경우 임대료 총 인하 합계액으로 구간 적용
○ 신청시기 : 2021. 2. 15.(월) ~ 3. 31.(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접수 (용산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
○ 선정 및 지급 : 2021. 4월 중
○ 문 의 :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 02-2199-6784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 작성자
- 용산구청
- 등록일
- 2021.02.09
- 조회
- 411
- 이메일
- swallow22@yongsan.go.kr
- 전화번호
- 02-2199-6784
- 부서
- 일자리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