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근거 규정이 법률 및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40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019.6.7. 공포, 2019.6.12.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개정법령은 2019.6.7.일자로 관보(제19518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40호, 2019.6.7.) 끝.
- 작성자
- 보건의료과
- 등록일
- 2019.06.14
- 조회
- 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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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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