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One-Stop 등록 사전예약 안내
제도안내
중개사무소 개설(이전)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개설 희망일에 등록신청서류를 제출 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
건축물 용도/위반여부 조회
건축물 용도 | 위반 여부 |
---|---|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등록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
건축물 용도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점포 등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
관련 법령에서 업종을 제한하거나 관리규약에 따라 업종을 제한한 경우는 예외로 함.
개설등록 제출서류
-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신청서 예시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 시 필수 제출)
- 사무실 확보 증명서(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유의사항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 신청은 개설등록 신청서와 무관하며 여권용 사진 1매, 등록인장, 개설등록 수수료를 등록증 수령 시 추가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사전예약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사무실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잔금지급일 이후로 등록 희망일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설등록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부동산정보과 02-2199-694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