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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 용산,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2026.6.1.) 현재 재산 소유자
      ※ 2026. 6. 1.기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7월과 9월분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주택(1/2), 건축물(상가,사무실,오피스텔 등), 선박
      ※ 주택분 재산세는 당해 연도 납부세액을 1/2씩 분할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합니다.
  납부기간: 2026. 7. 16. ∼ 7. 31.
  납부방법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이용 납부 
   - 인터넷(etax.seoul.go.kr) 이용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가상)계좌 납부 
   - ARS(☎1599-3900), 스마트폰(STAX)이용 납부 등
   ☞ 7.27.(월) ~ 7.31.(금) 20:00까지 연장근무 실시(전화상담)
  문의처: 용산구청 세무1과(☎2199-6830, 6840,6850,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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