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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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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원방식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및 지급 기간

'25.9.22.(월) ~ 10.31.(금)
※ 신청·지급 첫 주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적용

신청방법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은행영업점 방문

사용처

서울사랑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사용기한

11.30.(일)까지

지원대상

기본원칙 :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고액자산가 제외 :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기준표

대상별 지원금액 안내

설명 구 분,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비수도권/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2차 추가지급, 합계 (비수도권/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정보를 포함하는 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1인 220,000 220,000 -
2인 330,000 310,000 330,000
3인 420,000 390,000 420,000
4인 510,000 500,000 520,000
5인 600,000 590,000 620,000
5인 600,000 590,000 620,000
6인 690,000 670,000 730,000
7인 780,000 740,000 850,000
8인 850,000 800,000 930,000
9인 930,000 860,000 1,050,000
10인 이상 1,050,000 960,000 1,230,000

자료 관리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2199-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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