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관련법규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용산공원 사업추진 법적 절차(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구역지정
용산공원 정비구역 지정 (완료)
'11년
➜
계획수립
종합기본 계획수립
('11 완료)
※ 현재 계획 변경 중 (4차)
('11 완료)
※ 현재 계획 변경 중 (4차)
'11~현재
➜
조성계획 수립
’12~18년
➜
사업시행자 지정 (LH)
’20년
➜
실시계획 수립
향후
➜
공사시행
착공 및 준공
향후
용산공원법에 따른 절차별 신청‧승인권자
구 분 | 정비구역 지정 | 종합기본계획 수립 | 조성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수립 | 착공 및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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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 | - | - | - | 사업시행자 (LH) | - |
승인권자 (작성자) |
국토교통부장관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