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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관련법규

용산공원 사업추진 법적 절차(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구역지정
용산공원 정비구역 지정 (완료)
'11년
계획수립
종합기본 계획수립
('11 완료)
※ 현재 계획 변경 중 (4차)
'11~현재
조성계획 수립
’12~18년
사업시행자 지정 (LH)
’20년
실시계획 수립
향후
공사시행
착공 및 준공
향후

용산공원법에 따른 절차별 신청‧승인권자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에 관한 표

설명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의 구역지정, 계획수립, 공사시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정비구역 지정 종합기본계획 수립 조성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수립 착공 및 준공
신청권자 - - - - 사업시행자 (LH) -
승인권자
(작성자)
국토교통부장관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자료 관리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2199-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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