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교환,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의 차이점
-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 국유재산 :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 공유재산은 그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불리기도 합니다.
- 서울특별시가 소유 중인 재산 : 서울시 시유재산
-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소유 중인 재산 : 용산구 구유재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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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 공원, 구거, 유수지 등(공공시설, 기반시설 등) |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상·하수도, 건설중인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등 | |
보존용재산 |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등 |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
공유재산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