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목적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
※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 3개월 이상 된 때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지급내용
- 심하지 않은 장애: 120만원
- 심한 장애: 170만원(용산구 구비 지원 50만원 포함)
※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