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안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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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근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3. 6. 1. 공포·시행)에 따라 용산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

운영목적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신청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 법률상담 지원 안내 등 신속하게 대응

운영장소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02-2199-6940)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원 대상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이 해당
  •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또는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해당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1. 신청서
    접수
    피해자
  2. 피해사실
    조 사
    용산구
  3. 자 료
    확인·검토
    서울시
  4.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
    심의·결정통보
    국토교통부
  5. 피해자
    지원
    관련기관

제출서류

신청서(별지1),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2),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기타서류(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 개시결정문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 등)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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