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근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3. 6. 1. 공포·시행)에 따라 용산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
운영목적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신청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 법률상담 지원 안내 등 신속하게 대응
운영장소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02-2199-6940)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원 대상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이 해당 -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또는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해당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
신청서
접수 피해자 -
피해사실
조 사 용산구 -
자 료
확인·검토 서울시 -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
심의·결정통보 국토교통부 -
피해자
지원 관련기관
제출서류
신청서(별지1),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2),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기타서류(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 개시결정문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