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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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대상

  • 누가 어디에 기부할수 있나요?
    • 개인이(단체, 법인 불가) 거주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예시)Q. 박용산이 용산구(주소지)에 살고 있다면?
    • 서울시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서울 용산구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서울 강남구에 기부할 수 있나요? (O)
    • 경기도에 기부할 수 있나요? (O)
  • 기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https://ilovegohyang.go.kr/) 및 [오프라인] 전국 농협 지점에서 기부 가능합니다.

기부제한사항

  • 기부제한자
    • 거주지(주소지) 주민
    • 이해관계자(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 불가
    • 법인·타인 명의 기부 불가
  • 기부금액: 1인당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기부 불가(지자체 합산)

기부자 혜택

  •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16.5%)] 혜택과 용산구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준비한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을 드립니다. ※ 용산구에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 및 용산구의 답례품(3만원 상당) 제공의 혜택을 드립니다
  • 세액공제
    •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 10만원 이상 금액 기부시
      •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6.5% 세액공제
    • (예시) 10만원 기부시 → 10만원 세액공제
      50만원 기부시 → 10만원 + 66,000원 세액공제
      100만원 기부시 → 10만원 + 148,500원 세액공제
  • 답례품제공
    • 용산구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 용산구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권 등
자료 관리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2199-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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