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SOS센터

HOME > 분야별 정보 > 복지 > 사회복지 > 돌봄SOS센터

돌봄SOS센터

돌봄SOS센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또는 수발자의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용산구 주민에게 깁급한 가사지원부터 방문동행, 간단한 수리와 같은 일상적·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SOS서비스 자격기준 (아래 3가지 적격판단 기준 충족시 이용가능)

  •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②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③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돌봄SOS서비스 신청 방법

거주지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상담 후 신청

☎ 각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연락처

각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연락처
행정동 연락처 행정동 연락처
후암동

2199-7132

한강로동 2199-8332
용산2가동

2199-7133

이촌1동 2199-8738
남영동

2199-5133

이촌2동 2199-8722
청파동

2199-8324

이태원1동 2199-8725
원효로1동

2199-8732

이태원2동 2199-8726
원효로2동

2199-5126

한남동 2199-8731
효창동

2199-8328

서빙고동 2199-8338
용문동

2199-5138

보광동 2199-8337

돌봄SOS센터는 각 동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선정기준

돌봄SOS서비스 지원금액

  • 2023년 1인 연간 한도 지원금액 : 1,60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 전액 무료지원
  • 그 외 구민 : 본인 부담 시 이용가능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서비스 제공절차

돌봄SOS센터의 서비스 제공 절차

  • ➊ 서비스신청 본인 거주지 돌봄SOS센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➋ 방문상담 돌봄매니저가 가정방문을 통해 적격성 및 돌봄 욕구 파악
  • ➌ 돌봄계획 수립 대상자 욕구를 기반한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 후 서비스 의뢰
  • ➍ 서비스 제공 협약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 진행
  • ➎ 사례 종결 결과보고 확인 이용금액 정산

5대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는 단기서비스입니다.

일시재가 서비스(가사·간병서비스) :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
  • 이용금액 : 2시간 기준 40,280원

단기시설 서비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 내 보호

  • 이용기준 : 연간 최대 14일
  • 이용금액 : 1일 기준 63,250원

동행지원 서비스 : 혼자 외부 활동이 어려운 경우, 필수적 외부활동(병원, 관공서, 은행, 시장 등) 동행지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2회
  • 이용금액 : 인력 1명 기준, 1시간 15,400원(교통비 연간 12만원 내 지원)

식사지원 서비스 :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위해 식사 배달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30식
  • 이용금액 : 1식 8,900원(배달비 포함)

주거편의 서비스 :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집안 청소▪방역, 이불, 의류 등 세탁

  • 청소·방역 이용금액 : 인력 1명 기준, 1시간 15,400원(재료비 연간 15만원 내 지원)
  • 세탁 이용 금액 : 50L이하 기준 30,000원 (재료비 항목에서 지출)

중장기 돌봄연계

이용가능한 돌봄서비스 이후의 연계입니다.

안부확인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제공 기관에 연계

건강지원

영양·보건·재활 욕구를 가진 이용자에게 지역 내 보건소 등 다양한 건강 돌봄 서비스 연계

돌봄제도

  • 장기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례에 욕구에 맞는 돌봄 제도 연계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 기타 제도

사례관리

복합적 만성적인 욕구로 장기적인 개입 계획과 문제 해결 위한 사례관리 연계

긴급지원

긴급/ 위기로 현금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상황에 맞는 긴급 지원 기금 연계

자료 관리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이연서
전화번호
02-2199-7087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