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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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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현금)

지원대상

2023년 이후 출생 만 0~1세(0~23개월) 아동 중 보육료·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지원금액

  • 0~11개월(만 0세) 100만원, 12~23개월(만 1세) 50만원

   ※ 기존의 영아수당→부모급여로 명칭변경 및 지원금액 확대

지원기간 및 기준 등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24개월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에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원)

   ※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던 아동이 24개월이 되는 달 가정양육수당 자격으로 일괄 전환

  • 보육료↔부모급여(현금) 간 변경신청: 15일까지 신청 시 신청한 자격 당월 지원, 16일 이후 신청한 경우 익월 1일부터 지원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부모급여(현금) 간 변경신청: 신청월의 익월 1일부터 신청한 자격으로 지원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영유아의 경우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원하고, 익월부터 급여 정지, 국내 입국한 경우 입국한 달의 다음달부터 재지원

수당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급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정부24에서 신청
  • 부모급여(현금)↔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자격변경 시 반드시 자격변경 신청이 필요(중복지원 불가)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통장사본 1부, (난민 아동) 난민인정증명서 등

   ※ 복수국적자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 사본 각 1부 (외국여권은 만료 후 갱신시에도 다시 주민센터로 제출해야 함)

   ※ 복수국적 아닌 국외출생자 : 국내여권 사본 1부

부모급여(차액)

지원대상

2023년 이후 출생 만 0~1세(0~23개월) 아동 중 보육료(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지원받는 아동

지원금액

부모급여(차액): 보육료 또는 종일제아이돌봄 지원받는 만 0세(0~11개월) 433,000원 지원 (부모급여 현금 100만원과 0세반 보육료 567,000원의 차액)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보육료 신청 시 차액 지급받을 계좌 입력

수당 지급일

익월 20일에 지급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부모급여(보육료) 정산금액

지원대상

2023년 이후 출생 만 0~1세(0~23개월) 아동 중 보육료 지원받는 아동 중 월중 입·퇴소한 아동

지원금액

(1) 0세 : 어린이집 입퇴소월에 0세 보육료(567,000원)에서 일할계산된 보육료 결제 후 남은 금액 현금 지급

(2) 1세 : 어린이집 입퇴소월에 1세 보육료(500,000원)에서 일할계산된 보육료 결제 후 남은 금액 현금 지급

수당 지급일

보육료 결제월의 익월 또는 익익월

자료 관리부서
가족정책과
전화번호
02-2199-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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