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및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 · 수 · 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를 말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방법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사용하거나, 중간 처리를 거쳐 사료 · 퇴비 · 연료 또는 기타 용도로 재활용합니다.
- 우리구 음식물류 폐기물 1일 발생량(2023년 기준) : 45.5톤
- 우리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 처리업체 위탁
분리방법
- 1) 물기를 최대한 제거합니다(거름채, 거름망, 수분제거기 등 활용)
- 2) 이물질(비닐조각, 이쑤시개, 호일, 숟가락 등)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3) 뼈, 껍질 등 일반폐기물(붙임 참조)은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 4) 김치 · 젓갈 등은 양념을 물로 헹군 후 배출
배출방법
- 1)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포함) : 노란색 종량제 봉투에 배출
동주민센터에서 봉투훼손 방지를 위한 전용수거용기 배부
- 2) 공동주택 : 단지에 따라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배출
- 단지 내 비치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RFID 대형 감량기에 배출
- RFID 종량기에 배출
- 3) 소형음식점 및 상가 : 업소 별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
- 4) 다량배출사업장* 은 별도 계약 처리
* 면적 200m2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휴게음식점 중 다(茶)류 및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제외], 1일 평균 100인 이상 이용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배출시간 및 요일
배출 요일
- 일요일 ~ 목요일
배출 시간
- 가로변 : 22시 ~ 익일 01시
- 골목길 : 18시 ~ 24시
참고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주시고 이물질은 별도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투훼손을 막기 위한 일반주택의 전용수거용기에는 일반폐기물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은 종량제 봉투만 넣어 주십시오.
- 전용수거용기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전·출입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야간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수거된 후에는 건물 내로 옮겨 분실 및 파손을 방지하시며 주기적으로 물 세척 하는 등 청결히 관리토록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