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Dron)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항공안전법상으론은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이에 따른 항공안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 드론의 어원
드론의 어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군사용으롷 사용된 무인기에서 표현된 용어로 무인기가 날아다닐 때 벌들이‘웅웅’거리면서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 해서 붙여졌다는 설이 널이 퍼져 있습니다.
드론 안전관리 제도
종 류 | 장치신고 | 안정성 인증검사 | 조종사 증명 | 비행 승인 | 조종사 준수사항 | 사업등록 | |||
---|---|---|---|---|---|---|---|---|---|
안전 관리 제도 |
12kg 초과 |
사업 | ○ | ○ | ○ | ○ | ○ | ○ | |
비사업 | ○ | ○ | x | ○ | ○ | x | |||
12kg 이하 |
사업 | ○ | x | x | △ | ○ | ○ | ||
비사업 | x | x | x | △ | ○ | x | |||
위반시 처벌기준 |
징역 | 6개월 | - | - | - | - | 3,000만원 | ||
벌금 | 500만원 | - | - | 200만원 | 200만원 | - | |||
과태료 | - | 500만원 | 300만원 |
비행금지구역(서울), 비행제한구역, 관제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 이하의 고도에서는 사전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
드론비행 안전관리 흐름도
사업용(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무인비행 장치)
- 사업등록(지방항공청)
- 보험가임
- 장치신고(지방항공청)
- 안전성 인증(항공안전기술원)
- 조종자 증명(교통안전공단)
- 비행승인(지방항공청, 군관할부대)
비사업용(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무인비행 장치)
- 장치신고(지방항공청)
- 안전성 인증(항공안전기술원)
- 조종자 증명(교통안전공단)
- 비행승인(지방항공청, 군관할부대)
사업용(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 장치)
- 사업등록(지방항공청)
- 보험가임
- 장치신고(지방항공청)
- 조종자 증명(12kg 이상)
- 비행승인(지방항공청, 군관할부대)
비사업용(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 장치)
- 장치신고(지방항공청)
- 비행승인(지방항공청, 군관할부대)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구역 이외 공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비행승인 필요
-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 12kg 이하 무인비행선은 150m 미만에서 비행승인 불필요(관제권, 비행금지구역 제외)
- 항공사진 촬영시 국방부(관할부대)의 별도 신청 및 허가 필요
-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라 비행 및 사고 발생시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
- 불법사용 또는 위규비행시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드론 비행절차
비행금지 공역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구 분 | 관할기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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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 (서울 도심) | 수도방위사령부 | 전화 : 02-524-3346 / 팩스 : 02-524-2205 |
P518 (휴전선 지역) | 합동참모본부(항공작전과) | 전화 : 02-748-3294 / 팩스 : 02-796-7985 |
비행제한 구역 :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구 분 | 관할기관 | 연락처 |
---|---|---|
R75 (수도권 지역) | 수도방위사령부 | 전화 : 02-524-3346 / 팩스 : 02-524-2205 |
비행승인 절차
- 비행금지 및 제한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할 경우, 관할기관 비행승인을 득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은 아래 기간과 같이 서류, 팩스 또는 정부 민원시스템 (원스톱 비행승인 / www.onestop.go.kr)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기관 | 비행승인 대상공역 | 비행승인 요청서(근무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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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한 | 승인시한 | ||
수도방위사령부 | P73A | 6일 전 | 1일 전 |
P73B, R75 | 3일 전 |
항공촬영 신청절차 : 비행금지(P73)구역에서 항공사진 촬영 시 국방부장관의 사전 승인 필요
필 요 서 류 | 업무 관할 | 신청절차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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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방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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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자 준수사항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2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 위규 시 처벌사항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종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 인구가 밀집된 지역 기타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비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무인비행장치 비행통제구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 안개 등으로 인해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 음주 및 약물 복용상태 및 비정상적인 상태나 방법에 의해 비행하는 행위
-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 밖에서 비행하는 행위
- 미승인 상태에서 군사기지 200미터 이내 비행 및 촬영하는 행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1항 4호
문의 및 신청
- 서울지역(P73) 비행 승인 : 수도방위사령부 (02-524-3346)
- * 신청 : 원스탑 비행승인 (www.onestop.go.kr)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 ☎ 032-740-2148 또는 2147
- 비행가능 및 금지구역 현황 확인
- 국토교통부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또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V월드’ (http://www.vworld.kr/v4po_main.do)
- 국토교통부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