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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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일반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발급되는 여권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권 재발급 시  구비서류

 현장방문 접수 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만 인정, PASS앱 내 운전면허증 인정불가)
  • 여권 (유효기간 남은 여권 지참 필수)

 온라인 여권 

    온라인 여권은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이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생애최초(신규) 전자여권 신청자, 18세 미만 미성년자,

     -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자 등은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여권재발급(정부24) 바로가기클릭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고객센터1588-2188)

     - 검색창에 여권재발급검색 또는 자주찾는 서비스의 여권재발급신청선택

     -  KB스타뱅킹 앱 또는 국민지갑 모바일웹(https/kbwallet.kbstar.com) (고객센터1588-9999)

     사항

     - 여권수령시 반드시 본인이 창구에 직접 방문(대리인 수령 불가)

     - 접수 완료 후 수령기관 변경 불가

     - 기존 여권이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기존 여권 지참하여 방문

     -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2,120원 내외)

그 외 병역관계 서류(18세이상 37세이하 남자의 경우)


대상자 연령별 제출서류
병역 미필자 18~37세 병역관계 서류 필요 없음
병역필자 및 제2국민역 18 ~ 37세 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병적증명서, 병역(전역)증 사본,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 법정대리인이(친권자인 부 또는 모) 직접 신청 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2촌 이내 친족에 한함)이 신청 시
    •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신청서,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동의서 제출
    • 위임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단,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가능시 생략)
    • 위임자의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 및 기본증명서는 구 호적제도 폐지에 따라 신설된 가족관계등록부 중 친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구청 민원실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실 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 여권분실신고서 1부
  • 기타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최근 5년 이내에3회, 1년에 2회 이상 분실한 자는 경찰서에 수사의뢰 함.

    ※ 분실신고로 무효 처리된 여권은 다시 찾은 경우에도 재사용이 불가함

기타 재발급

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정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행정전산망 등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 여권로마자성명변경신청서 1부(개명자만)
  • 기타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여권로마자성명 정정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여권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신청서 1부
    ※ 여권로마자성명 변경이 가능한 경우(직원과 상담 후 접수)
  •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상 관련증명서 등), - 기타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2199-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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