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일반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발급되는 여권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권 재발급 시 구비서류
현장방문 접수 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만 인정, PASS앱 내 운전면허증 인정불가)
- 여권 (유효기간 남은 여권 지참 필수)
온라인 여권재발급 접수 시
- 정부24(www.gov.kr)를 통한 접수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파일 업로드)
그 외 병역관계 서류(18세이상 37세이하 남자의 경우)
대상자 | 연령별 | 제출서류 |
---|---|---|
병역 미필자 | 18~37세 | 병역관계 서류 필요 없음 |
병역필자 및 제2국민역 | 18 ~ 37세 | 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병적증명서, 병역(전역)증 사본,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 |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 법정대리인이(친권자인 부 또는 모) 직접 신청 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2촌 이내 친족에 한함)이 신청 시
-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신청서,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동의서 제출
- 위임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단,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가능시 생략)
- 위임자의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 및 기본증명서는 구 호적제도 폐지에 따라 신설된 가족관계등록부 중 친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구청 민원실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신청서,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분실 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 여권분실신고서 1부
- 기타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최근 5년 이내에3회, 1년에 2회 이상 분실한 자는 경찰서에 수사의뢰 함.
※ 분실신고로 무효 처리된 여권은 다시 찾은 경우에도 재사용이 불가함
기타 재발급
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정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행정전산망 등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 여권로마자성명변경신청서 1부(개명자만)
- 기타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여권로마자성명 정정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여권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신청서 1부
※ 여권로마자성명 변경이 가능한 경우(직원과 상담 후 접수) -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상 관련증명서 등), - 기타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