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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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일반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귀하의 신원을 보증 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여권 수령시 준비물

본인 수령

방문 접수한 경우 : 신분증 및 접수증, 접수 시 가반납 신청한 경우 여권 필수 지참(단, 기간 만료된 여권은 제외)

온라인(정부24) 접수한 경우 : 신분증 및 기존 유효한 여권 필수 지참(단, 기간 만료된 여권은 제외)  

                                 ※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수령(대리불가)                              

대리인 수령

여권명의인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뒷면 위임장(위임자 자필작성)

미성년자의 여권 수령

  •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아 여권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수령 할 경우
    :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접수증
    (단, 신청당시 서류로 법정대리인임과,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함.)
  • 그 외 대리인 수령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접수증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어 폐기함.

발급여권 우체국 안심택배(본인지정서비스) 송달

우리구에서는 발급된 여권을 우편물 수령 가능 주소로 우송하는 발급여권 우체국 안심택배(본인지정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대상 : 여권발급 신청 시 여권 등기 신청을 한 자
  • 이용방법

    - 여권 신청시 우편배송 서비스 신청서 작성
    - 조폐공사에서 발급된 여권 개별 지정 주소로 발송
       (4~10일 영업일 정도 소요 예정)

수수료 : 5,500원 (여권 신청시 카드 선불 결제)

유의사항

  • 출국 일정이 바쁘신 분은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여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출국을 못하여도 어떠한 손해배상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액이 50만원 이하이나 우체국의 과실로 여권 분실 및 훼손시 보상액은 실제 손해금액인 여권신청 수수료 정도만 드립니다.
  • 여권등기 우편물을 3회 배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사정으로 배달되지 못하여 반송된 경우에는 신청자가 용산구청에서 여권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담당자
나현주
전화번호
02-2199-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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