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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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이란?

장소를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 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이동소음 규제지역

  • 1차 위반시 : 사용금지, 소리 크기 조절, 사용 시간 제한 등의 조치 명령
  • 2차 위반시 : 과태료 부과(5만원)
    자치구간 단속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맑은환경과
담당자
김동욱
전화번호
02-2199-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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