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소음이란?
장소를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 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이동소음 규제지역
- 1차 위반시 : 사용금지, 소리 크기 조절, 사용 시간 제한 등의 조치 명령
- 2차 위반시 : 과태료 부과(5만원)
자치구간 단속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HOME > 분야별 정보 > 환경/청소/소음 > 소음진동관리 > 이동소음
장소를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 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