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신축·증축·개축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 종합유선방송, 지상파 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건축물 준공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입니다.
- 소관부서 : 용산구청 전산정보과
- 민원접수 : 용산구청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창구
- 신 청 인 : 공사를 발주한 자
- 대상건축물 : 연면적 150m2초과하는 신축 · 증축 · 개축 건축물
- 처리기한 : 14일 이내
필증교부방법
- 건축물 사용승인 부서로 필증 통보
- 민원인 필증발급 요청시 Fax 혹은 메일로 필증 사본 송부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다운로드1)
- 통신부분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구내용 이동통신 상호협의 결과서 1부 (연면적 1,000m2 이상 지하층이 있는경우에 한함)
- 신청인이 아닌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 1부 ( 다운로드2)
- > 참고사항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기준표 1부(다운로드3 )
권장구비서류
권장구비서류 : 건축허가서 사본
관련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검사수수료
구 분 | 건 당 수 수 료 |
---|---|
500㎡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이상 ~ 1,000㎡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이상 ~ 3,300㎡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수수료 | 각 해당 수수료의 50% |
정보통신공사 감리대상건축물인 경우
- 소관부서 :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 서류접수 :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 대상건축물 : 연면적 5,000 m2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신축·증축·개축 건축물
감리대상건축물의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확인 신청서
- 신청인이 아닌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
-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착공일 및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기준표
※ 참고사항 : 신청서류양식전체 (다운로드4)
권장구비서류
- 건축허가서 사본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 테스트결과(링크테스트리스트, CATV 또는 MATV 측정값, 접지 측정값)
- 현장사진( MDF, IDF, TV시설, 맨홀, 종단시설, 안테나, 측정과정 )
관련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검사수수료
- 감리를 시행한 경우는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