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절차

HOME > 분야별 정보 > 주택/도시/건설 > 재건축 > 수립절차

수립절차

  1. 사업준비 단계(1단계)
  2. 기본계획수립
    (서울특별시)
    •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 지방의회 의견청취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 안전진단 실시
    (공동주택일 경우)
    • - 시 - 필요시 안전진단 또는 시행인가시기 조정
    • - 구 -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및 진단기관 지정 진단결과 및 지역여건 등 감안 재건축여부 결정
  4. 구역지정
    (구청장 입안 → 서울특별시장 결정)
    • - 주민설명회,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 구의회 의견 정취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 사업시행 단계(2단계)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토지등소유지 → 구청장)
    • -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
    • -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 → 구청장)
    • -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전체의 3/4 이상 동의
    • -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첨부
  4. 사업시행인가
    (시행자 → 구청장)
    • - 사업시행계획수립(사업시행자)
    • - 사업인가 신청 전 총회개최하여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직접출석 20%이상)
    • - 정비사업비 10%이상 증가시 조합원 2/3이상 찬성
    • - 14일 이상 일반인 공람/인가처리 및 고시(시장.군수 등)
  1. 관리처분 단계(3단계)
  2.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행자 → 구청장)
    • -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
    • -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 → 구청장)
    • - 토지등 소유자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
    • - 시행자는 30일이상 공람을 거쳐 인가신청
  4. 찬공신고(시행자 → 구청장)
    일반분양 및 통 · 호수 추첨
    • - 건축물은 철거 신고 후 건축물 철거
    • - 착공신고시 시공보증서 제출
    • - 일반분양 및 동 호수 추첨
  5. 준공인가
    (시행자 → 구청장)
    • - 준공인가 고시 후 확정측량 및 토지 분할
    • - 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 이전
    • -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고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
  1. 사업완료 단계(4단계)
  2. 청산
    •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
    • -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자료 관리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99-7363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