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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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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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준비 단계(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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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수립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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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 지방의회 의견청취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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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실시
(공동주택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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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 필요시 안전진단 또는 시행인가시기 조정
- - 구 -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및 진단기관 지정 진단결과 및 지역여건 등 감안 재건축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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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지정
(구청장 입안 → 서울특별시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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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설명회,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 구의회 의견 정취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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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단계(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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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토지등소유지 →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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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
- -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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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 →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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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전체의 3/4 이상 동의
- -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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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인가
(시행자 →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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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시행계획수립(사업시행자)
- - 사업인가 신청 전 총회개최하여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직접출석 20%이상)
- - 정비사업비 10%이상 증가시 조합원 2/3이상 찬성
- - 14일 이상 일반인 공람/인가처리 및 고시(시장.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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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단계(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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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행자 →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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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
- -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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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 →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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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등 소유자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
- - 시행자는 30일이상 공람을 거쳐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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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공신고(시행자 → 구청장)
일반분양 및 통 · 호수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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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은 철거 신고 후 건축물 철거
- - 착공신고시 시공보증서 제출
- - 일반분양 및 동 호수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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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인가
(시행자 →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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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인가 고시 후 확정측량 및 토지 분할
- - 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 이전
- -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고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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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단계(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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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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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
- -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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