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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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개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

노후 · 불량주택(단독,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개발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 2007.12.27 일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 주택건설
    촉진법의
    재건축관련
    규정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가) 공동주택

  • 정비구역 지정대상
    •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0,000㎡이상인 지역
자료 관리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99-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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