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개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
노후 · 불량주택(단독,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개발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 2007.12.27 일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 주택건설
촉진법의
재건축관련
규정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가) 공동주택
- 정비구역 지정대상
-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0,000㎡이상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