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이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2018년 동법 전면 개정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음
사업시행자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정비사업조합, 토지등소유자, 공동시행자(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지정개발자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