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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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1. 기초조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군수)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 작성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3. 주민의견성취

  4. 시 · 군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입안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결정
    신청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30일 이내 처리)

  2. 시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 고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송부
  4. 일반열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군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1. 기초조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2.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3. 주민의견성취

  4. 시 · 군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입안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결정
    신청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 이내 처리)
    -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심의 또는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

  2. 시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 고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송부
  4. 일반열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군수)

주민제안 절차

  1. 제안서
    (도시관리계획도시, 계획설명서)
  2. 주민제안
    (주민 → 구청장)
  3. 주민 동의 80% 이상
    (조합은 예외)
  1.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 필요
    개인타당성 검토
    (시장)
  3.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결정
    신청

60일 이내
(협의 비용 분담 협의기간 제외)

  1. 수용여부 결정통보
    (구청장 → 주민)
자료 관리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2199-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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