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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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조사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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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 작성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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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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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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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입안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결정
신청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30일 이내 처리) -
시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 고시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송부 -
- 일반열람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군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 기초조사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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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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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성취
-
시 · 군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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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입안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결정
신청-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 이내 처리)
-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심의 또는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 -
시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 고시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송부 -
- 일반열람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군수)
주민제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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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 (도시관리계획도시, 계획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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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제안
- (주민 →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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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동의 80% 이상
- (조합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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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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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타당성 검토
- (시장)
필요
시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결정
신청
60일 이내
(협의 비용 분담 협의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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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여부 결정통보
- (구청장 →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