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자격요건
- 새로 구입하는 1·3급 등록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
- 가족범위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이며, 차량명의자중 1인이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함.
지원내용
특별소비세 면제, 특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함께 면제
신청방법 및 절차
- 대상자는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서류를 제출하여 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면제받는다.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교환시 직전차량의 자동차등록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영업소에서는 위 서류와 승용차특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 반출회사에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면제 받음
유의사항
-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운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신차 취득일로부터 3월이내에 처분해야 함.
-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 임.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 시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함. (임의폐차시 특소세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