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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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교부지원

근거규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교부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자로서 등록한 장애인중 교부품목별 교부대상 장애 종류에 해당하는 자

교부품목

  • 욕창예방 매트(방석, 쿠션포함) : 심장 장애인
  • 음향신호기 : 시각장애인
  •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의사의 진단을 통해 교부)

교부방법

  • 장애인서비스신청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
  • 시군구청에서 국민연금공단에 통합조사 의뢰하여 교부결정
자료 관리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2-219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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