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교부지원
근거규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교부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자로서 등록한 장애인중 교부품목별 교부대상 장애 종류에 해당하는 자
교부품목
- 욕창예방 매트(방석, 쿠션포함) : 심장 장애인
- 음향신호기 : 시각장애인
-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의사의 진단을 통해 교부)
교부방법
- 장애인서비스신청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
- 시군구청에서 국민연금공단에 통합조사 의뢰하여 교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