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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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민간기관에 관련된 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2.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3.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지적,정신 3급이상,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4.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5.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한공(5~8급)국내선30%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6.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7.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8.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9.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10.
도시가스요금할인
중증장애인(1~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도시가스에 대해 1㎥당 123.5원 할인
    • ※ 구비서류 : 복지카드 사본
    • 문의전화 : 1577-0900
    • 인터넷 : 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지점에 신청(방문 또는 전화)
11.
전기요금할인
중증장애인(3급이상)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자료 관리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2-219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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