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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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취 득세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세무과)에
신청
2.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자료 관리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김지현
전화번호
02-219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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