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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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2.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
3.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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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4. 소득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5.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
6. 상속세 인적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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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상속당시 나이)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7.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서 교육받은 경우 장애인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8. 증여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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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9.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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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
10.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99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11.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5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단, 100인미만 사업장은 부담금 면제, 10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이 유예됨. |
노동부소관 |
12. 철도 · 도시철도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새마을호(4월1일부터), 통일호, 무궁화호) : 50%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13. 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 청구, 기술 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