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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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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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
2.장애인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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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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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
4.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
만 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 이하) 제출자 |
지원단가 -종일반:383천원/월 -방과후:191.5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 읍·면·동에 신청 | |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조제)→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 |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4만원→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
7.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 1,2급→ 전동시계 : 청각장애인→ 워커 : 뇌병변 1~2급, 지체1~2급→ 식사보조기구 : 뇌병변 1~2급, 지체 1~2급→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 1~2급, 지체1~2급 |
읍·면·동에 신청 | |
8.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6개지역) | 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02-718-9363 | |
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
11.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의료급여) 실시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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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신청기관-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시군구청 | |
12.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면·동에 신청 | |
13. 장애인 결연 사업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 (T.777-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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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지원금액 : 월 250리터 한도(리터당 200원 지원) |
읍·면·동에 신청 |
7. 장애인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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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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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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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 |
9.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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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에 신청 | |
10.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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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10.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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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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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10.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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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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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10.7.15부터) | |
13.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경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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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이하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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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14.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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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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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
16.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 (의료 급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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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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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ㆍ면ㆍ동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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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
19.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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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분 류 | 기준액 | 내구 연한(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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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인용지팡이 | 20,000 | 2 |
목발 | 15,600 | 2 |
휠체어 | 480,000 | 5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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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35 |
흰지팡이 | 14,000 | 0.5 |
보청기 | 240,000 | 5 |
체외용인공 후두 |
500,000 | 5 |
전동휠체어 | 2,090,000 | 6 |
전동스쿠터 | 1,670,000 | 6 |
정형외과 구두 |
220,0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