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책

HOME > 분야별 정보 > 복지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시책 > 보건복지부시책

보건복지부 2015년 장애인 복지시책에 관련된 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120% 이하)의 18세이상 등록 장애인중 3~6급인 자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2007.4.1. 이후 등록한 중증장애인아동 신청시 등급심사함
  •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재당) : 1인당 월4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1인당 월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 (중증) : 1인당 월20만원
    •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15만원
    • 보장시설(중증) : 1인당 월7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10만원
    • 보장시설(경증) : 1인당 월2만원
※ 중증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경증 : 3~6급
읍.면.동에 신청
2.장애인연금
  • 지급대상
    •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 1,2급 및 3급 중복장애
    • 소득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15년도) :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8만원
  • 지급금액 : 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수급 : 18~64세 (기초급여 : 202,600원 / 부가급여 : 80,000원)
    • 기초수급(65세 이상) : 부가급여만 282,600원
    • 차 상 위 : 18~64세 (기초급여 : 202,600원 / 부가급여 : 70,000원)
    • 차 상 위(65세 이상) : 부가급여만 70,000원
    • 차상위초과 : 18~64세 (기초급여 : 202,600원 / 부가급여 : 20,000원)
    • 차상위초과(65세 이상) : 부가급여만 40,000원
※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12.3천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7천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51천원(1학기 25.5천원, 2학기 25.5천원으로 연2회)
읍·면·동에 신청
4.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만 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 이하) 제출자
지원단가 -종일반:383천원/월 -방과후:191.5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조제)→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4만원→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 1,2급→
전동시계 : 청각장애인→
워커 : 뇌병변 1~2급, 지체1~2급→
식사보조기구 : 뇌병변 1~2급, 지체 1~2급→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 1~2급, 지체1~2급
읍·면·동에 신청
8.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6개지역) 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02-718-9363
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1.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의료급여)
실시
등록장애인
  • 「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서」제출시
    첨부서류
    •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목발, 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 청구서」제출기관
    • 1. 건강보험 : 공단
    •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신청기관-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시군구청
12.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13.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 (T.777-9121~4)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지원금액 : 월 250리터 한도(리터당 200원 지원)
읍·면·동에 신청
보건복지부 2015년 장애인 복지시책에 관련된 표
7.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8.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9.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 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음성인식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보조차,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10.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서 장애등급심사 결과 최종 1급으로 판정받고 인정조사표에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 심사를 거친 후 보건소에서 방문 조사하여 시군구에서 서비스 등급 최종 결정
  •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보조, 이동 보조 등
  • 지원시간 : 월 40~100시간
    • 독거장애인인 경우 최대 180시간 지원
  • 본인부담금 차등
    • 기초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월2만원
    • 차상위초과 : 월4~8만원
읍·면·동에 신청
(‘10.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11.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10.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12.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 연령기준 : 만 7세 미만 비장애 아동
  • 부모의 장애유형 : 부모 모두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지원
읍·면·동에 신청 (‘10.7.15부터)
13.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14.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1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6.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
(의료 급여)
실시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 ①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②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① 건강보험:공단
      • ②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 기준액 : 20,000
    • 내구연한 : 2
  • 목발
    • 기준액 : 15,600
    • 내구연한 : 2
  • 휠체어
    • 기준액 : 480,000
    • 내구연한 : 5
  • 의지·보조기
    • 기준액 : 유형별로 상이
    • 내구연한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안경)
    • 기준액 : 100,000
    • 내구연한 : 5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돋보기)
    • 기준액 : 100,000
    • 내구연한 : 4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망원경)
    • 기준액 : 100,000
    • 내구연한 : 4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콘택트렌즈)
    • 기준액 : 80,000
    • 내구연한 : 3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의안)
    • 기준액 : 300,000
    • 내구연한 : 5
  • 흰지팡이
    • 기준액 : 14,000
    • 내구연한 : 0.5
  • 보청기
    • 기준액 : 340,000
    • 내구연한 : 5
  • 체외용인공후두
    • 기준액 : 500,000
    • 내구연한 : 5
  • 전동휠체어
    • 기준액 : 2,090,000
    • 내구연한 : 6
  • 전동스쿠터
    • 기준액 : 1,670,000
    • 내구연한 : 6
  • 정형외과구두
    • 기준액 : 220,000
    • 내구연한 : 2
  •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17.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보호자 및 고용원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18.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9.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8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관련 표
분 류 기준액 내구 연한(년)
지체 장애인용지팡이 20,000 2
목발 15,600 2
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 100,000
  • 100,000
  • 100,000
  • 80,000
  • 300,000
5443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240,000 5
체외용인공
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
구두
220,000 2
자료 관리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2-2199-7102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