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등록대상
아래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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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변형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 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또는 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쳬 등 자폐성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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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등 |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등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질환등의 치료후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장애인 등록절차
등록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 준비물 : 증명사진 1매 (2.5cm×3cm), 신분증
-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등록 직권 신청 가능
장애진단 : 의료기관(병 · 의원 등)
- 의료기관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장애정도판정기준(복지부 고시)에 의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및 장애심사 구비서류를 발급하여야 함.
장애진단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진단결과서를 확인 결격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없이 장애등급판정되어 통보된 건에 대하여는 즉시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복지카드 교부와 각종 장애인복지시책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음
한시적으로 2009.7.1. 부터는 사진불필요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먼저 받는 것도 가능함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 신규등록 및 재판정시 진단서 및 검사비 지원
- 차상위장애인 : 재판정시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모두 지원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가능)
-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진단비 : 40,000원, 기타장애 : 15,000원
- 검사비 : 총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