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란

HOME > 분야별 정보 > 복지 > 아동친화도시 >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말함
아동의 의견을 지자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과 법, 프로그램과 예산편성시 항상 아동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의미
※아동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권리협약을 근거하여 18세 미만을 의미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어린이는,

  •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놉니다.
  •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일에 의견도 맘껏 표현합니다.
  • 숲과 공원 같은 녹색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멋진 활동가입니다.
  •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삽니다.
  • 의료와 교육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어디를 가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 다르거나 소득수준이 낮다고 차별 받지 않습니다.
  •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 장애를 가진 아동도 똑같이 존중 받습니다.
  •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유니세프가 정한 10가지 원칙

  • ① 아동의 참여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 ②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③ 아동권리 전략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 ④ 아동권리 전담 기구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⑤ 아동영향평가
    •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⑥ 아동관련 예산확보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 ⑦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⑧ 아동권리 홍보
    •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⑨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 옴부즈맨이나 어린이·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 ⑩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아동청소년과
전화번호
02-2199-7012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