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양아동지원사업

HOME > 분야별 정보 > 복지 > 아동ㆍ청소년복지 > 입양아동지원사업

입양아동지원사업 안내

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절차

  • 지급신청(양친→시군구청) ⇒ 지급결정 및 통지(시군구청→양친) ⇒ 지급(시군구청) ⇒ 지급종료(시군구청)       

지원내용

  • 입양축하급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일 이후인 가정에 1회 한하여 200만원 지급
  • 입양아동 양육수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18세가 되는날까지 월 20만원 지급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 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장애입양아동이 18세가 되는 날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 721천원, 그외 지원대상 월 634천원 지급
  •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1종 의료급여 지원
자료 관리부서
아동청소년과
전화번호
02-2199-7033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