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지원사업 안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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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절차
- 지급신청(양친→시군구청) ⇒ 지급결정 및 통지(시군구청→양친) ⇒ 지급(시군구청) ⇒ 지급종료(시군구청)
지원내용
- 입양축하급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에 1회 한하여 200만원 지급
- 입양아동 양육수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18세가 되는날까지 월 20만원 지급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장애입양아동이 18세가 되는 날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 721천원, 그외 지원대상 월 634천원 지급
-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1종 의료급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