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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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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아동

  • 18세 미만이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가정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친인척 외)보호
  • 전문가정위탁보호
  • 일시가정위탁보호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전문아동보호비, 상해보험 가입 등
자료 관리부서
아동청소년과
전화번호
02-2199-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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