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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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료 안내

지원대상

  • 1) 0~2세반 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2)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제외대상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보육료 지원 단가

보육료 지원 단가 연령대별 안내
연령(출생일 기준) 기본보육료
만0세반
(23.1.1.이후 출생)
540,000원
만1세반
(22.1.1.~22.12.31.)
475,000원
만2세반
(21.1.1.~21.12.31.)
394,000원
만3세~5세반(18.1.1.~20.12.31.) 280,000원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수 없음

장애아 보육료 안내

지원대상

  •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2)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3)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지원단가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 587천원 지원(’24)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자료 관리부서
가족정책과
전화번호
02-2199-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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