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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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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처

  • LH공사, SH공사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

주택규모

  • 전용면적 : 26.34㎡ ~ 42.68㎡

신청장소

  • 해당 동 주민센터

예비입주자 선정 산정점수표


[별표] <개정 2022. 5. 12.>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4조제1항 관련)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00

1. 서울시 거주기간 (30)

1년 미만

22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이 등록된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인 연령 (25)

40세 미만

19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원수 (30)

12

24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이면서 미성년 형제자매

3

26

4

28

5명 이상

30

4. 가 점 (15)

신청인 기준

15(유형 3가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만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13(유형 2가지)

11(유형 1가지)

8(유형 1가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7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비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만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4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차상위계층

비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입주자 선정 세부 절차

  • 신청
    (대상자 → 동사무소)

  • 입주자격 조사
    (구)

  • 예비입주자 발표
    (공사 홈페이지)

  • 동호배정 및 계약
    (공사)

자료 관리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2-2199-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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