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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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100,000~400,000원/월(기준중위소득 65% 저소득 한부모자녀, 청소년 한부모자녀의 만 18세 미만 아동 지급)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자녀 : 100,000원/월, 인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18세미만 자녀 : 100,000원/월, 인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100,000원/연1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 100,000원/월
(한부모가족복지 시설에 입소한가구 〈시설수급자 제외〉)
- 고등학생 수업료 : 수업료 금액의 50%지원(나머지 50% 교육청 지급)
- 중,고등학생 교통비 : 108,000원/분기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전체평균) : 426,741원/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 "30인 미만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 목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주거 지원을 통해 무주택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지원법령상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입소 대상 및 입소 기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시설) :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가족(기본 5년/ 연장 2년)
- 지원내용
- 일정 기간 숙식, 심리·정서적 상담 및 심리치료, 양육교육, 직업교육 연계 등 자립준비 지원
- 신청절차 및 방법
- 입소 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 담당자가 입소 대상자를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용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생활지원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 성심모자원
- 주소 : 새창로12길 11-3(도원동)
- 정원 : 20세대/40명
- 입소대상(보호기간) : 만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자택 저소득모자가족(기본5년/연장2년)
- 해오름빌
- 주소 : 신흥로26길 21-3(용산2가동)
- 정원 : 20세대/50명
- 입소대상(보호기간) : 만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자택 저소득모자가족(기본5년/연장2년)
콘텐츠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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