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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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선정기준

(단위 : 원)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에 관련된 표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167,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재산 기준

-재산의 합계액: 24,100만원 이하(대도시)(+주거용재산 최대 6,900만원 공제)

▷ 일반재산 +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차량-부채
(차량: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 중고차 시세)

- 금융재산:600만원+가구당 생활지원금 이하(1인가구 8,228천원~6인가구 13,618천원)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에 200만원 추가한 금액(청약저축,보험,주택청약종합저축 제외)

지원절차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 현장 확인하여 선지원 후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가구
  • 지원내용 : 긴급복지원법상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단위 : 원)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관련된 표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긴급 생계지원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사회복지시설이용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긴급 주거지원

398,900

662,500

874,100

긴급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긴급 교육지원

초등학생(127,900), 중학생(180,000), 고등학생(214,000 및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지원

동절기 연료비(150,000), 해산비(700,000), 장제비(800,000), 전기요금(500,000)

민간기관ㆍ단체
연계지원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 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자료 관리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99-7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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