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1,794,010 |
2,949,494 |
3,769,015 |
4,573,330 |
5,331,144 |
6,048,604 |
재산 기준 |
-재산의 합계액: 24,100만원 이하(대도시)(+주거용재산 최대 6,900만원 공제) ▷ 일반재산 +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차량-부채 - 금융재산:600만원+가구당 생활지원금 이하(1인가구 8,228천원~6인가구 13,618천원)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에 200만원 추가한 금액(청약저축,보험,주택청약종합저축 제외) |
지원절차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 현장 확인하여 선지원 후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가구
- 지원내용 : 긴급복지원법상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긴급 생계지원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사회복지시설이용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긴급 주거지원 |
398,900 |
662,500 |
874,100 |
|||
긴급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
긴급 교육지원 |
초등학생(127,900), 중학생(180,000), 고등학생(214,000 및 수업료, 입학금) |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150,000), 해산비(700,000), 장제비(800,000), 전기요금(500,000) |
|||||
민간기관ㆍ단체 연계지원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 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