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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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1,458,609 | 2,445,063 | 3,146,025 | 3,840,810 | 4,518,386 | 5,180,253 |
재산 기준 | 24,1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일 것.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지원절차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 현장 확인하여 선지원 후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가구
- 지원내용 : 긴급복지원법상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긴급 생계지원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사회복지시설이용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긴급 주거비 | 387,200 | 643,200 | 848,600 | |||
긴급 의료비 | 300만원 이내 | |||||
긴급 교육지원 | 초등학생(124,100), 중학생(174,700), 고등학생(207,700 및 수업료, 입학금) |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106,700), 해산비(700,000), 장제비(800,000), 전기요금(500,000) | |||||
민간기관ㆍ단체 연계지원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 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